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신청 접수 28일까지…온실가스 줄이려 가구당 500만원까지 장인자 2018-01-31 13: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2월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노후주택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660㎡이하 상가주택 등에서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외벽 단열시공 또는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소유주가 해당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도시개발사업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지역,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과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간 내에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서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심의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문의 :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324-2399)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정보소외계층 대상 무료 정보화 교육 실시 18.02.01 다음글 용인시, 예산낭비·시행착오 예방 위해 감사 패러다임 전환 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