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 공용시설 수리비·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대상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3월중 접수 장인자 2018-01-30 12: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수리비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으로 1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3월 5~16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주도로와 보안등, 공용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비 등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총공사비의 50%내에서 2천만~5천만원이 지원된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가 과반수이상인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경기도-연세의료원과 연구센터 건립 MOU 체결 18.01.30 다음글 용인시, 29일 남사면·이동읍서 시작…2월19일까지 진행 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