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0인 미만 중소기업․다중사업장 등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찾아가는 홍보서비스’실시
장인자 2018-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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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다음달 28일까지를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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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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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62개반으로 구성된 홍보서비스반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흥덕IT밸리와 30인 미만 중소기업다중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근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가 이달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지역 내 4대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매월 자동 지급하며, 올해 1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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