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난 10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교육 실시 장인자 2018-01-11 09: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 10일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교육은 올해 정부에서 새로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직업상담사들이 원활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교육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라면 이달 2일부터 지역 내 4대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의 영세업체 등에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연세프라임병원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협약 18.01.12 다음글 용인시, 신교완 산림휴양팀장 경기도공무원 대상 수상후 전액 기부 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