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이달말까지 납부고지
장인자 2018-01-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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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66,759건에 대해 2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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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등록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동록분)와 구분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된다. 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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