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이달말까지 납부고지 장인자 2018-01-10 13: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6만6,759건에 대해 2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등록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동록분)와 구분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된다. 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서 관내 6개 대학에 실시 18.01.10 다음글 용인시, 자매도시 교류…3박4일간 용인 문화‧풍습 체험 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