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휠체어‧스쿠터 1인당 연간 10만~20만원까지 올해부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한다 장인자 2018-01-10 12: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스쿠터가 고장났을 경우 올해부터 수리비로 1인당 연간 10만~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 보장구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며 타이어, 전조등, 모터, 컨트롤박스 등이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간 20만원 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그 외 장애인은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 대상 장애인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자매도시 교류…3박4일간 용인 문화‧풍습 체험 18.01.10 다음글 용인시,‘도시계획 업무편람’제작․배포 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