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관리지역’지정 추진
포곡‧모현 악취 근절 위해
장인자 2018-01-08 11:5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용인시, 연구용역 결과 지원만으론 악취근절 한계 -

-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면 강력한 행정조치 가능해져 -

 

포곡모현지역 축사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용인시가 악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취관리지역지정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0180108204814.jpg
▲  악취종합계획 용역결과 보고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에 따라 용인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중으로 포곡모현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사는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시설개선 명령영업정지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0180108204834.jpg
▲  악취종합계획 용역결과 보고회

 

용인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그동안 지도단속과 탈취제압롤박스 지원 등 악취와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상당 부분 악취농도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의 악취농도 최대값은 2016144(악취를 희석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기의 양)에서 지난해에는 44배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치인 15배의 3배에 이르고 있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8010820495.jpg
▲  포곡읍 신원리 노후한 돈사

 

특히 포곡모현 축사의 경우 대부분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데다 전체 농가의 80%가 임대농가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근거가 됐다.

 

20180108204922.jpg
▲  포곡읍 신원리 노후한 돈사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곡모현지역은 현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축사가 밀집된 곳을 구역화해 상반기 중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