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한다 -이달부터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 장인자 2018-01-05 13: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 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별표 참조) 〈표.1〉탈루세액 신고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표.2〉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징수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2월 개설 예정) 또는 용인시청 징수과, 팩스(031-324-2199),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며 “탈루세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오는 9~17일 25개 과정 1,500명 대상 18.01.06 다음글 용인시, 최저임금 인상 따른 정부 후속대책 지원 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