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한다
-이달부터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
장인자 2018-01-05 13:4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 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별표 참조)

.1탈루세액 신고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1)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2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

징수금액

지 급 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2월 개설 예정) 또는 용인시청 징수과, 팩스(031-324-2199),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탈루세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