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저임금 인상 따른 정부 후속대책 지원
31개 읍면동서‘일자리 안정자금’신청 접수
장인자 2018-01-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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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달부터 31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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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가 복잡해 영세 상공인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는 것이다.

 

전담직원들은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각 업체별 특성에 맞는 서식 작성 등을 도울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이 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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