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 예방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보험가입 등 지원 장인자 2018-01-04 13: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올해부터 수렵보험 가입과 실탄비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6개 단체 30여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금까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해 왔는데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포획에 드는 실탄비 등 부담이 늘어 이번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고라니 812마리, 멧돼지 308마리 등 총 1,163마리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연간 실탄구입비 1,085만원과 수렵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방지단에 보험료와 실탄비 등을 지원하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농작물, 시설물, 분묘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용인시 환경과(031-324-2241)나 관할 경찰서(112)와 소방서(119)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최저임금 인상 따른 정부 후속대책 지원 18.01.05 다음글 용인시, 올해 출생아부터 소득 관계없이 확대키로 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