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용인시민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해볼만하다. 손남호 2010-02-09 08: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최고 5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상당의 수혜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가족여성과 최진숙담당자에게 들어보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용인시청 용인시는 2010년도 보육료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소득 및 재산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한후 보육료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이(i)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여성과 최진숙 담당공무원은 “보육료 지원 및 i-사랑카드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 i-사랑카드신청서등 포함) (보호자→읍면동) 그 결과를 조사후에 관할구청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일반가정의 경우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를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며,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보육시설장이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사랑카드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재하는 카드를 말한다. 즉, 연령 소득수준등 조건에 따라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할때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를 통해 시설에 지원하므로 부모는 부모부담금을 더하여 전체 보육비용을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i-사랑카드 신청대상자는 누구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로써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정등 법적 저소득층 기존 1층 지원대상아동(복지시설 아동 포함)은 필히 신청(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하여야 한다. 다음은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두자녀이상보육료 포함)와 만 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이하 가구) 그리고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진단서 소지자는 신청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 대상 및 취업여성 보육료지원대상 아동과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유치원은 제외 )이다. 다음은 절차 및 정부지원금. 도 지원금, 시지원금을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통보를 받은 보호자는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이용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를 결재하면 된다.) ※ 시청 및 구청에서는 관할 아동의 보육료에 해당되는 비용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예탁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를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에 평균 5일이내지급 카드사는 익원 영업일 3일내 관리원으로 결제대금 청구 관리원에서는 카드사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내 결제대금 송금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보육료 선정기준 (2010년) 구 분 지원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차등 보육료 영유아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24만원이하 258만원이하 289만원이하 316만원이하 346만원이하 영유아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445만원이하 영유아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564만원이하 두자녀 보육료 두자녀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294만원이하 339만원이하 380만원이하 415만원이하 445만원이하 두자녀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564만원이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신만5세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378만원이하 436만원이하 488만원이하 534만원이하 564만원이하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133만원이하 163만원이하 193만원이하 224만원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부채-기초공제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적용 보육료 지원단가 (2010년) 구 분 지원대상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차등 보육료 영유아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383,000원 337,000원 278,000원 191,000원 172,000원 영유아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229,800원 202,200원 166,800원 114,600원 103,200원 영유아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114,900원 101,100원 83,400원 57,300원 51,600원 두자녀 보육료 두자녀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도전하는가? 이정문전시장 오는 24일 출판기념회 개최 10.02.16 다음글 지방세 감면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1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