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용인인터넷신문 2010-02-0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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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관지)는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000여부의 ‘지방세 감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 및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민들이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해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처인구의 지방세 감면 가이드는 8쪽의 리플렛 형식으로 자동차, 토지, 주택, 농지, 법인 등 테마별로 감면 대상과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감면 대상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명시해 납세자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에라도 감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감면세액이 다시 추징되는 경우에 대비해 다시 추징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감면 조건 미이행으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처인구는 지방세 감면 가이드를 시청과 구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지방세 감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가이드 외에도 자동차세 연납제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무 행정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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