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용인인터넷신문 2010-02-0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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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맞이하는 이번 설․대보름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시기와 맞물리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와 조직정비로 입후보예정자 등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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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정치인이 이러한 시기에 편승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그 밖에 위문․자문․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하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 2. 10부터 3. 7까지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당직자 또는 당원 등에게 설 선물을 제공하는 행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시상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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