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급이하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장인자 2017-12-14 08: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2~1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사전에 예방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교육을 맡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기별 제한행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제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11~15일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등 3곳에서 17.12.14 다음글 용인시, 삼성SDI‧동부경찰서와 협약 체결 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