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급이하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장인자 2017-12-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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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2~1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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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사전에 예방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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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맡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기별 제한행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제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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