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3회 이상 체납이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 대상
지방세 체납자 181명에 관허사업 제한 통보
장인자 2017-12-06 13:0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7120622136.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나 등록 대상인 사업으로 건설기계사업, 옥외광고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이 해당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 체납 시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을 허가하지 말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체납액이 30~500만원인 체납자 668명 가운데 관허사업자에 해당하는 181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납자에게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