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직장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손남호 2010-0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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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경삼)는 2월 28일까지 ‘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하여 보수총액통보서에 따른 서면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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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0년 2월 28일까지 EDI 가입 사업장은 EDI로 신고하거나, 공단에서 발송한「보수총액통보서」에 의거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고객지원 3파트 박찬모 차장 (031-329-4141) 또는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연간보수총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계와 18번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18-1번 야간근로수당 19번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 근무월수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예시 : 취득일이 2009년 6월 15일이면 7개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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