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
고액체납자 대상 현지조사·공매 등 강화키로
장인자 2017-11-10 09:3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현지조사와 공매를 강화하는 등 1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20171110183013.jpg

 

우선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81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부동산의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자 특성에 맞춰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6,312대의 자동차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번호판 영치반을 가동한데 이어 11월 한달 동안 직원을 추가로 배정해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에 나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와함께 12월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전화와 문자발송 등으로 체납내역을 안내하며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2개월 동안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