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방사무관 승진시험 <font color=ff3300>“봐라” “못봐” </font color>
2005-04-0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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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실시되는 5급 지방사무관 승진시험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응시하지 않는 시·군의 승진 인원들에 대한 교육입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등 도내 상당수 시·군이 ‘시험 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며 지난해 1월부터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시험 의무시행’ 지침을 통해 일반 승진시험과 심사승진 비율을 각각 최소 5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는 5월29일 실시되는 지방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해 수원과 성남, 안양, 파주 등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이 시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시·군은 행자부의 시험시행 발표 이후 대상자들의 시험준비로 현장 위주인 지방행정의 업무공백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대상이 중앙직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5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자치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입소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승진을 받아야 정식 5급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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