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찾아가는 장애인 차별상담소 실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권리 확보 및 차별 해소
장춘란 2017-10-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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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은 10월 27일 용인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장애인차별상담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부족하여절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과 경기장애인인권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권리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고자 한다.

 

“찾아가는 장애인차별상담소”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교육․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과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320-4820)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편입, 전학 등을 거부당했을 때

장애를 이유로 학교행사 (수련회, 체육대회) 등에 제외 당했을 때

장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 임금, 재산 등을 빼앗길 때

장애를 비하하는 말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

장애를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 당했을 때

진학·취업시험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을 때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선택권이 존중받지 못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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