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사각지대’가 더 많은 실험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장춘란 2017-09-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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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이 주최한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대학 내 이공계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06년 4월 시행, 이하 연구실 안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174여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학 실험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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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대학 실험실 안전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동국대 이영재 교수에 따르면 2012년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108건이었으나, 2016년 26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최근 5년간 총 871건으로 연평균 174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실험실 중대 사고는 올해(8월말 기준)만도 6번이나 발생하였다. 지난 6월 26일 상지대 폐액 운반 도중 폐액통 폭발로 인하여 상지대 학생 1명이 실명하고, 4명이 경상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교수는 현행 연구실 안전법이 이공계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한정되어 있을 뿐,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 실습 시 발생되는 사고로부터 비이공계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험실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학 실험실 안전 관리 체계 미흡과 안전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감독기관의 이원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감독기관이나, 대학 내 실험실은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과기부가 감독을 맡고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기 의원은 “대학 내 실험실 안전은 학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실험실 감독기관의 일원화,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학교 이익모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동국대학교 이영재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전국대학연구실 안전관리자협의회 강병규 회장(숭실대 안전관리팀 팀장), 정도희 부회장(카톨릭대 시설관제팀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캠퍼스 안전관리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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