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무원들이 산하의 지원단체장들도 선출개입하나
용인인터넷신문 2010-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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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은실 회장의 자격문제를 공무원들이 거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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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이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는가? 아니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개입을 했을까? 공무원들은 단체장선출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대의원들에게 메모를 남기는등 왜 사전에 개입했는가? 그 배후의 뒷맛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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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하여 한은실회장의 후보의 출마자격을 문제삼아 특정인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지탄이 되고 있다.

 

문제는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당선된 한은실회장이 선거에 출마하여 투표로 선출되었지만 투표를 하기전에 선출을 막기위해서 연임을 하고 있어 자격이 없다는 메모지를 투표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에게 돌려 한은실회장을 선출치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단체장 선거에 까지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메모지에는 한은실 회장이 2년임기를 정식으로 회장의 임기를 마쳤는데 정식회장으로 취임하기전 이전에 전임회장이 잔여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퇴함으로써 그 임기를 3개월 대행한 것이 연임하였다는 것으로 메모지를 남겨 한은실 회장이 출마할수 없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돌려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것이다.

 

공무원이 개입한 문제인 연임문제에 있어서 선거를 하기전에 이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정관이나 내부적으로 연임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회장단선거에 출마를 하였는데 공무원이 자격문제를 직접 메모지를 작성하여 거론함으로써 여성단체회장단의 불만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개입하였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개입을 하였는지 명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선거에 개입은 있을수 없다는 점에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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