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동진원 도시개발조합의 행태고발 또다른 민원제기 손남호 2010-01-13 02: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토지매입과정의 부당성 및 조합임원들의 자격문제 거론 ▲ 해당조합원들의 용인시청 집회모습 2003년 2월 j 건설 평당 90만원과 230만원 토지매입 시작 주민동의80%이상계약체결시 6일이내 계약금 10% 지급조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 중동동진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임원 및 대의원들은 시행대행사가 법적 요건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사람들이니 조합의 모든 일들이 대부인 토지를 확보한 시행사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일이며 토지를 매도하지 않은 진짜 조합원은 이런 조합을 믿을수 없어 조합설립 무효소송 및 민원 행정소송등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2003년 4월(면적336,147㎡ ,약 101,684평) 계약금 10% 지급완료 2003년 9월경부터 “정명건설”은 사업추진권리양도를 여러차례 시도 하였고 2003년 10월 최초 “꾸메도시”설립한 정00,이00 ,권00 으로부터 사업추진권리 및 법인 양도계약을 체결 기 매입한(면적336,147㎡ ,약 101,684평) 의 285억원 +200억원에 양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사업추진권리가 매매되고 현재 시행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소송중인 당사자들은 “이 과정중에 는 기존 계약보다 좋지 않은 계약내용이 있었으며 (기존 계약은 중도금지급기일을 명시, j 건설이 사업추진권리 양도계약서상에는 중도금 및 잔금수령시기를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후 지급 동의서를 요청 전체사업면적387,798㎡중 336,147㎡을 확보한 “꾸메도시“ 시행사는 사업추진권리를 몇 차례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의 시행사인 "ㄲㄲ 도시"가 도시개발법 요건을 모두 마친후 미매입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견은 무시 또는 모양세만 갖추며 개발하는데에 소수의 조합원들은 이번 행태를 조합원들과 용인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많은 조합원은(조합임원및 대의원및 일반 조합원) 토지매매후 잔금 및 양도소득세납부상태, 토지매매계약완료 상태에서도 신탁을 통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 임원 및 대의원의 막중한 업무를 행사 하는데 과연 매매를 통한 잔금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행동에 이해 할수 없으며 개발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측에서는 과연 토지를 매매하고 잔금까지받은 상태에서 시행사의 허수아비 역할에 댓가가 있는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소수의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체 공동 주택 사업성만을 강조하여 환지방식을 체택, 환지자리의 경우 계단형식으로 사업성을 결여시키는등 환지방식을 반대하는 조합원 뿐아니라 일부 남은 조합원의 의견도 무시하는 처사라 볼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측에서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본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요건을 잘 짜놓은 건설사의 개발에 토지를 매도하지않은 일부남은 조합원들은 권리는 무시당하는데 분노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최초 평당90만원~230만원에 매입한땅에 평균분양가 평당 13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서 토지를 매도하지않은 조합원은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고발한다 고 주장하여 파장이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시민 IT교육 적극 활성화 10.01.13 다음글 “NH농협 2010년 용인시농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1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