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서정석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손남호 2010-01-12 12: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서정석 용인시장(60)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인사 비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인사담당 공무원 김모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용인시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2일 "서정석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시장이 서열을 바꿀수 없는데 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조작된 평정 순위 서열을 토대로 인사를 하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 전 행정과장 김모씨(53)와 불구속 된 전 인사계장 이모씨(48)도 서 시장과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서시장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조시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것으로 전망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NH농협 2010년 용인시농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10.01.13 다음글 용인시 새 도로명주소 2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