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장춘란 2017-09-13 11:5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는 유향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70913205916.jpg
▲ 유향금 의원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였다.

 

유향금 의원은 “지난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