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춘란 2017-09-12 09: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는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김희영 의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2016.11.30)으로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1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된다. 김희영 의원은 “법 개정에 맞춰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앞으로도 혼선 없이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5분 자유발언 17.09.12 다음글 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 5분 자유발언 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