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58억원 부과 용인시, 세대수‧사업장 늘어 전년대비 2.8% 증가 장인자 2017-08-14 08: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39만5,201건에 5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9,558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이 2,014곳 증가해 2.8% 늘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임신부들에게 음식값 10% 할인해 줍니다” 17.08.14 다음글 용인시,정찬민 시장, 어린이집 방문해 의견청취. 공기청정기 지원 따른 보육환경 점검 위해 1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