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58억원 부과
용인시, 세대수‧사업장 늘어 전년대비 2.8% 증가
장인자 2017-08-14 08:4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170814174756.jpg

 

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395,201건에 5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9,558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이 2,014곳 증가해 2.8% 늘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22-5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손남호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