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단속 용인시, 닭․오리․염소고기 취급 음식점 등 대상 장인자 2017-07-21 10: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여름철을 맞아 닭고기‧오리고기 등 보양식 취급 음식점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점검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미꾸라지,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2명이 점검에 나선다. ▲ 보양음식점 원산지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주요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에 지방소득세 환급 17.07.21 다음글 사회적기업 탐방·체험 프로그램 만든다 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