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장춘란 2017-05-15 15: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대 약 60만평에 대하여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보정 1,2,3구역, 드림시티구역, 구성역세권, 삼막곡 구역 등은 2013년 이후부터 이미 토지주들이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었거나 동의서 작업이 완료되어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공영 개발(토지강제수용) 계획을 밝혀온 바 있다. 토지주들의 공영개발 반대에 대해 용인시는 그동안 2035 도시기본계획 공람후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오다, 공청회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 와서는 민간 개발이 불가능하며 시행자 지정도 해줄 수 없다며 민간개발 포기를 종용하는 등 강성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수용은 없다. 민간 토지주들과 상생하겠다던 기존 용인시 정책을 용인시 스스로가 뒤엎은 처사로 묘종의 이해 관계와 이권 개입이 있기 때문이라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토지주를 비롯해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은 “공영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였다. 토지주들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민간-공영개발에 따른 분쟁지역화되어 각종 법정 다툼으로 개발 중단, 장기 표류로 GTX 용인역 개통시 교통지옥으로 될 것이며 이 지역은 물론 용인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에서도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강제 수용권이나 용인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혔으며 실제로 첨단산단 조성시 강제 수용권에 대해서도 반대하여 SPC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에 부결을 했습니다. 용인시가 민간 개발사업을 못가게 한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공영개발, 강제수용권에 대해 부결을 한다면 어떤 개발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용인시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공영개발, 강제수용, 용인도시공사 개입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원칙과 법을 준수하며 신속한 행정 절차로 민간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청소년 진로정책을 말하다 17.05.23 다음글 용인교육지원청, 학생자치력을 높이는 학생심판연수 개최 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