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용인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장인자 2017-05-12 23: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이달말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올해 신고납부 의무자는 2016년 귀속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세율(0.6~4.0%)과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한 뒤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홈택스‧위택스의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니 조기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 동안 5만3000여건의 신고를 받아 199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문의 : 용인시청 세정과 ☎031-324-3136)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영농철 맞아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 추진 17.05.12 다음글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한 건축물 일제 점검 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