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시 최대 500만원 지원
용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 6월1일~15일 접수
장인자 2017-04-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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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첫 지원키로 하고 61~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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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관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 주택 등이다. 현재 용인시에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은 43,986세대에 달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노후주택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 총 공사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출력해 용인시 건축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7월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노후도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기여도, 소유자 거주년수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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