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집니다!
손남호 2009-12-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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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2010년 1월말 경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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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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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근로자들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연말정산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10번으로,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 또는 전국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www. yesone. go.kr/call)를 이용하면 24시간 이내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운영된다.

 

‣ 소득공제 영수증,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하세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으로 2010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 불입금액 자료를 추가하여 총 11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제공하며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하고, 2011년 1월(2010년 귀속)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

②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

*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④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

 

‣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해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①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②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③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 가능하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올해 12월 2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 항목,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요서식 작성사례 등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09.12.21)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인적공제 변경 사항은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특히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변경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 및 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금년 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혼인, 장례, 이사비용의 공제는 금년부터 폐지된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100%에서 80%로 축소되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되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가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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