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장춘란 2017-04-17 14: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박만섭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또한,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유특허권에 대해 각 권리마다 100만 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만섭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기준을 규정해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연구 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17.04.17 다음글 유향금 의원,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