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실시
용인시, 불법제품 시중에 유통돼 하수오염 가중
장인자 2017-04-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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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유통돼 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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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물 무게기준 20%미만 배출하는 일체형으로 환경부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름망이 없거나 탈부착 가능한 분리형은 모두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대민홍보를 통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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