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실시 용인시, 불법제품 시중에 유통돼 하수오염 가중 장인자 2017-04-11 10: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유통돼 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물 무게기준 20%미만 배출하는 일체형으로 환경부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름망이 없거나 탈부착 가능한 분리형은 모두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대민홍보를 통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17.04.11 다음글 국내 최대 반려견 놀이터 기흥호수공원에 들어섰다 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