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주 대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실시 용인시, 각 구별로 3차례 걸쳐 바뀐 내용 교육 장인자 2017-04-03 13: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2천여명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음식점들이 바뀐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올해부터 의무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사항과 개선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분 사항 등이다. 교육일정은 오는 7일 기흥구, 25일과 27일에는 처인구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시청 에이스홀에서, 20일에는 수지구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용인시 여성회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장 앞에서는 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비교전시회를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을 강화해 영업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집단급식소 30곳 위생점검 실시 17.04.03 다음글 식목일 맞아 자연휴양림서 나무심기 열려 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