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dohyup12 2017-03-22 05: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은 22일 오전 11시 용인시의회 의장실에서 자문회의를 갖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 발족을 시키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목적으로 자문회의를 발족시켰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게되며, 조례위반사실을 발견하게되면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되며,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을 할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집을 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통보하는 일을 맞게 된다.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의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며,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도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고견 부탁드린다”며 의정방침인 더 크게 듣겠습니다,란 슬로건으로 시민들의 눈높이 맞추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장으로 용인인터넷신문 손남호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의장의 임명장을 받아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자문회의는 의장이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들에게 7일전 통보 제적위원 3/2이상 출석을 하여 심의 의결하고 3일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단국대학교 정윤화교수, 경희대학교 이정민교수, 송담대학교 이정재교수, 법무법인 오늘 구본준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이돈영변호사, 용인인터넷신문 손남호대표, 기호일보 우승오 부장이 선임되었으며, 의회사무국 김요한 의정팀장이 간사를 맡아 용인시의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활동을 한다. 자문회의 행동강령은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수수금지, 건전한지방의회 풍토조성 3가지로 분류하여 이행관계직무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등의 금지, 직무와관련한 위원회 활동제한, 이권개입금지, 금품수수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수수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제한 , 성회롱금지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03.22 다음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일본 니시큐슈대학교 교수 및 학생 복지관 방문 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