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용인시, 선거법 위반 예방 위해…제한행위 등 소개 -
장인자 2017-02-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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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알아야할 선거법 교육

 

용인시는 지난 22~2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5~6급 공무원 67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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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도의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 김승주 사무국장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이날 강의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선거 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들을 철저히 숙지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올 하반기에는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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