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용인시, 선거법 위반 예방 위해…제한행위 등 소개 - 장인자 2017-02-24 09: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공무원이 알아야할 선거법 교육 용인시는 지난 22~2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5~6급 공무원 67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교육은 도의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 김승주 사무국장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국장은 이날 강의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선거 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들을 철저히 숙지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올 하반기에는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민주평통서 통일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17.02.27 다음글 ‘건축행정 건실화’우수기관 선정 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