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회의원, 용인도시공사 감사패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춘란 2017-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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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갑)은 6일, 용인도시공사의 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용인도시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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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12월 29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해 최근 6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1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단에만 적용하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용인도시공사처럼 시설공단과 통합한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여 통합 이후에 부과된 부가세를 소급해 면제받도록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월 7일 공포되었으며,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은 6일부터 20일까지 2주 간이다.

 

이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며“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용인도시공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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