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30일까지 2시간 주차허용 용인시, 설명절 맞아 용인5일장·백암5일장 주변 1.35km 장인자 2017-01-19 07: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정차가 허용되는 도로구간은 용인5일장 주변 김량장역~송담대역 사거리 0.75km 백암5일장 주변 백암면사무소 사거리~상암교 사거리 0.6km구간 양측도로다. 시는 주차허용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 2시간 이상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형적인 5지교차로 신갈중학교 앞 교통체계 개선 .신갈외식타운→신갈중 방향 직진 가능해졌다 17.01.19 다음글 연료비 저렴한 목재펠릿 보일러 농가 보급 1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