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면허세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 용인시, 6만3천여건 21억8천여만원 부과 - 장인자 2017-01-18 08: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천여건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만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전화(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처인구 031-324-5168, 기흥구 031-324-6182, 수지구031-324-8181)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3곳 개장 17.01.18 다음글 용인도시공사, 친절 서비스로 장애인 고객 감동 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