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면허세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 용인시, 6만3천여건 21억8천여만원 부과 -
장인자 2017-01-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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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3천여건에 대해 21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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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전화(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처인구 031-324-5168, 기흥구 031-324-6182, 수지구031-32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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