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경기도, 외국이주민의 생활권 향상을 위한 용인인터넷신문 2009-11-11 05: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정립방안 연구보고회 미래와 화합을 지향하는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회장 조양민)는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 다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방안 연구』 보고회를 11.10(화) 오전 11:00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 연구는 외국이주민으로서 국내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출신 주민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실용적 연구이다. 공동연구를 맡은 조양민 의원과 발표자 강남대 강순화 교수에 의하면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향이 이 연구에서 담고자하는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첫째,『경기도 외국인주민 조례』와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는 아직 다문화 존중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조항이 부족하며, 본 조례의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비교하면 제도적 개선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책수립 시행의 조항반영과 경기도의 문화적 고유성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원,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주민 음식과 문화소개, 한국인과의 멘토링과 결연 맺기, 문화유적지 탐방, 말하기 대회 등 다문화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의 문제, 공공기관의 다언어 표기활성화, 시․군 자치단체에 다문화지역위원회 설치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회원 장정은, 정금란, 조선미, 최점숙 의원)는 차츰 증가하는 외국이주민을 더 이상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며 이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정 모니터 무료 교육생 모집 오는 17일, 23일 오전 09.11.13 다음글 용인시 재향군의회 김장등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온정베풀어 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