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경찰사칭 사기피의혐의자 주의보발령
dohyup12 2017-01-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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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20여년을 재직하였던 자로써 2016년도 자진퇴직을 하고서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현재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경찰서 근무 시 정보보안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 S 씨는 전에 몸담았다는 조직의 명예나 전 직장의 동료들에 대한 배신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과 자식의 이름을 팔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번지고 있어 사법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사람들이 동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하고 있으나 경찰서의 출두요구서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의자는 남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퇴직을 하고서도 현직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있다는 점이며. 경찰에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통보하는데도 전화번호까지 교체하는 등 거부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수배를 내리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막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퇴직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마 현직 경찰관이 사기행위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특히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못할 소액의 금액으로 빌려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의 돈을 편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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