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돼야 김민기의원, 의료급여수급권 대상 범위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가족도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장춘란 2016-12-31 07: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국회의원은 30일 고령과 생활고로 고생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급여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혜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능보유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로 선정될 길이 열리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많은 수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인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로 확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급여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상희, 노웅래, 박남춘,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윤관석, 이춘석,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건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방문해 용인 공립 특수학교의 신속한 설립 요청 17.01.04 다음글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