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돼야 김민기의원, 의료급여수급권 대상 범위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가족도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장춘란 2016-12-31 07: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국회의원은 30일 고령과 생활고로 고생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료급여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수혜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능보유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로 선정될 길이 열리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많은 수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인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와 그 가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로 확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급여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상희, 노웅래, 박남춘,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윤관석, 이춘석,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도시공사 6년간 낸 부가세 126억원 돌려받는다 17.01.02 다음글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