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장춘란 2016-12-30 14: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6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우현 의원의 「건축법」개정안은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변경 시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로 인해 건축과정에서 국민 불편 사항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SOC 성능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성능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현 의원은 “건축법 통과로 건축위원회 심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축허가 후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등기촉탁을 의무화하여 제도상의 미비점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시특법’ 전부 개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 강화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큰 기틀이 만들어 졌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입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돼야 16.12.31 다음글 육군 제55사단, AI 확산방지를 위한 대민지원 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