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장춘란 2016-12-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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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우현 의원의 「건축법」개정안은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대장 변경 시 등기 촉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로 인해 건축과정에서 국민 불편 사항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SOC 성능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성능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현 의원은 “건축법 통과로 건축위원회 심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축허가 후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등기촉탁을 의무화하여 제도상의 미비점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시특법’ 전부 개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 강화로 시설물의 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큰 기틀이 만들어 졌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입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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