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2,213대 적발 19억5천만원 징수 - 용인시, 체납기동팀 8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 장인자 2016-12-29 07: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8개월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13대를 적발해 19억5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집중단속에는 시청 체납기동팀과 구청 세무팀 등 징수담당직원 90여명이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를 적발했다.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주들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총 2,181대를 영치해 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차량은 A씨가 소유한 에쿠스 차량으로 427만원이었다. 10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330대에 체납액은 5억1,900만원이었다. 차량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 단속에서는 총 229대의 불법체납차량을 공매해 4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성실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시장,‘천하장사1품’오른 김재환 씨름선수 격려 16.12.29 다음글 보도폭 늘리고 차도 줄여 보행환경 개선 기흥구청앞 상업지역‘걷고 싶은 거리’조성 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