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署, 수원신갈IC에서 삼성전자삼거리 제한속도 하향(80km/h→70km/h) 장춘란 2016-12-22 05: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42번 국도상 수원IC에서 삼성전자삼거리 구간 최고제한속도(80km/h →70km/h)를 10km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같은 도로임에도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서 속도관리의 연속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속도를 70km/h로 하향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진 서장은 42번국도 속도 하향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20일부터 VMS전광판, 플랜카드,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달간 홍보한 후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운전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제한속도 준수 운행을 당부했다.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동부署, 다문화 치안봉사단 간담회 실시 16.12.23 다음글 이건영 의원, 모현중학교에서 열정적인 강연 펼쳐 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