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署, 수원신갈IC에서 삼성전자삼거리 제한속도 하향(80km/h→70km/h)
장춘란 2016-12-2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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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42번 국도상 수원IC에서 삼성전자삼거리 구간 최고제한속도(80km/h →70km/h)를 10km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같은 도로임에도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서 속도관리의 연속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속도를 70km/h로 하향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진 서장은 42번국도 속도 하향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20일부터 VMS전광판, 플랜카드,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1달간 홍보한 후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속도하향 구간에 설치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정식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운전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제한속도 준수 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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