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 있는 마약,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 장춘란 2016-12-12 15: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기준, UN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준수 - 마약류 의약품 포장에 ‘마약’, ‘마약성분’, ‘향정신성’으로 명확하게 표기 1. 국제기준 맞는 마약류 취급 관리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회 전반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는 국제기준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인 UN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한다. 2. 마약류 의약품 표시기준 개선을 통한 오·남용 방지 최근 비만치료제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5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제5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마약: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이라는 문자 2. 향정신성의약품: 적색으로 표시된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3. 한외마약: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성분”이라는 문자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춘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풍천초 학생들 참여 16.12.14 다음글 표창원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대공청회’ 개최 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