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용인시 공무원 해임 조치 용인인터넷신문 2009-10-27 00: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문서를 위조한 용인시 공무원이 도 징계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청 관내 동사무소에 근무한 A(7급.여)씨는 2007년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남편의 연말정산 때 가족수당을 받게 도와주는 등 모두 120여만원에 달하는 가족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에 경기도 징계위는 지난 22일 A씨에 대해 해임통보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현재 동사무소로 부터 고발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문서를 위조한 사범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어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챕터 & 미공군607Th 문화탐방 09.10.27 다음글 용인시 결혼이민자 ‘도전! 세종대왕 골든벨’서 열의 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