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유치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의무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장인자 2016-12-01 09: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교보건법 및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보건교육을 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을 하도록 했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별로 화재 ․ 재난 및 도난 현장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기의원이 대표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생과 유치원 교직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의무화하고,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생의 경우도 해당 연령에 맞는 수준의 응급 처치 교육이 필요하고, 초․중등학생들보다 신체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유아가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유치원 교직원이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커 유치원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도 매년 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돼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문화재별로 화재대응지침서만 작성할 뿐 지진, 풍수해, 도난에 대응하는 행동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도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경주 지진 당시 문화재 피해를 보듯이 문화재별 재난 대응 행동매뉴얼 부실과 이를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다.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에 즉시 돌입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사용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역 사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기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소중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3건의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응급처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꾸준히 살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현장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는 지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코머신’ 세계 스타트업 박람회 한국 대표로 참가 16.12.02 다음글 정찬민 시장, 중앙시장 긴급 현장점검 나서 16.12.01